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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급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으므로 기존에 지급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장해등급에 변동 사유가 없어 보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공단의 불승인 사유가 검사 결과의 신뢰도 부족이므로 해당 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남편분이 진행하였던 심폐기능 검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능이 사망 직전 고도 장해까지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로부터 '폐기능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며 망인은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이 고도장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상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고인의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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