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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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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0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2년간 '뇌경색, 좌측 편마비'로 요양하다 2007년 치료를 종결하며 장해등급 2급 5호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2015년에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 중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중간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아내분인 의뢰인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15년에 발생한 뇌경색은 기존 뇌경색과 부위가 다르므로 승인상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뇌경색은 병력이 있을 경우 재발의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뇌경색이 재발하는 것은 흔한 일이나, 기존의 뇌경색은 우측에 발생하였고 재발한 뇌경색은 좌측에 발생하여 공단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기존에 발병했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경색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발병한 1차 뇌경색 및 후유증상이 망인의 2015년 발병한 2차 뇌경색의 치료 및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 여러 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경색의 재발 및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및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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