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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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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2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력으로 진폐증에 이환되어 30년 동안 앓아왔으며, 2016년 1월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4형으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 3월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은 지병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 생활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한 피고 자문 의사의 소견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진폐증은 한번 발병하면 호전 가능성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되는 만성질환입니다. 망인은 진폐병형 1형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시까지 30년간 점점 악화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이 30년 동안 진폐증을 앓아오며 상태가 악화된 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등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와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정의로부터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 무렵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비심폐 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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