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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산재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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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현장에서 용접,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의해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근무한 사업장이 관련 법령의 소음노출수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여 이에 [ 처분취소소송 ]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었기에 공단은 이 사건의 소음 노출 정도 판단을 위해 작업공정이 유사한 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참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음노출정도가 85dB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유사 업체의 작업환경이 의뢰인의 사업장 작업환경과 다를 수 있으며, 의뢰인이 고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유사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달리 고강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봐야 함을 주장하며 그와 관련하여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앞서 든 증거들을 보아 원고는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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