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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어 손해배상금 청구, 사업주 대리하여 약 1억 원 낮게 판결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1톤 트럭에 폐지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를 하시던 근로자가 의뢰인이 평소 폐지를 모아두기 위해 만들어둔 약 1.5m 깊이의 구덩이에 폐지를 쏟아 붓는 A씨를 돕는 과정에서 B씨가 근로자를 리어카로 충격하여구덩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추가 골절되는 증상을 입게되어 사고 직후 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의뢰인이 사업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산정 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여 근로자의 과실만큼 제외하는 '과실 상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높고,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의 지시사항 수행으로 인함이 아니며, 근로자의 호의인 업무 외의 사항임을 들어 의뢰인의 과실보다 근로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제3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고 제3자의 범죄행위를 예측할 수 없는 의뢰인에게 관리소홀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과실비율 70%, 사업주 과실비율 [30%]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일하면서 구덩이의 위치, 구조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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