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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추락으로 인한 사지마비 산재 손해배상- "약 7천 3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

본문

▎ 사건개요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음벽 해체공사 중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사각구조물에 탑승하여 공중으로 인양되던 중 사각구조물이 전복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두개골 골절,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되어 기대여명 감소 및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업무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의무를 미이행한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사업주는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되고,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경우 탑승설비가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안전대 또는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약 7천 3백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청업체는 안정규정에 위반한 방법으로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하청업체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관련 안전규정에 위반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3,407,5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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