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1984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직접사인-폐렴의 급성악화, 선행사인-진폐증>으로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증의 특별한 악화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는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진폐증은 시일이 지나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종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은 마지막 진폐 진단 결과보다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망인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 및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변호인단이 진행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

진료기록감정의로부터 '망인의 폐렴의 제일 주된 요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입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관련 분야

업무상질병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