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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골절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0급'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9년 망치로 왼쪽 엄지 손톱을 강타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고 2020년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해당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수동운동측정의 결과가 제10급의 기준인 55도 보다 5도 낮은 50도로 측정된것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제14급10호로 처분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 제10급 제10호로 판정되어야 함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의 기준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의뢰인이 부합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가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를 회신하였고

그 결과,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2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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