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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난청 산재 장해급여부지급 - '취소' 판정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아스콘 기계조작 업무를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총 5년 7개월가량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9년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미달, 노인성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이 소음에 노출된 근무기간을 2년 1개월로 기준미달이라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지 입증하기 위한 근무지의 사실조회 및 청력상태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여러 건설현장에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기에 해당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위해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 정도가 더 심한 96dB 상당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이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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