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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공무상요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35년 2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근무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 청력장애를 호소하다가 2018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이 2014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고, 2003년 이후 주로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등 근무 내역을 고려할 때,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소음과 의뢰인의 상병(감각신경성 난청)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이 '근로자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의뢰인은 이 기준에 부합하며 소음 노출 지속시간은 짧으나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가 '소음 허용 한계'인 115dB을 쉽게 초과하여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110dB에서는 하루 30분의 노출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가 비록 근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노출되었던 소음의 강도,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근무하여 온 기간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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