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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질환 산재 휴업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4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좌 근무자2007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요양해왔습니다.

2017년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승인상병이 확인된 날을 정정하기위해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단 자문의사의 '2007년자 의무기록이 없어 상병명 진단을 확인하기 어렵고, 2017년 이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도 부적합하여 발병일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2007년 의무기록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단의 자문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회신 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공단의 승인상병 관련 지침에서 '해당 근로자의 과거 의무기록지 중 폐기능 검사결과지를 참고하여 진단이 가능한 점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2007년자 의무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2014년부터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승인상병의 진단 및 요양 기준을 충족하고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로부터 긍정적인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원고가 2007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될 뿐 구체적인 진료내용 및 원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위 시기를 최초 재해일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4년부터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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