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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20년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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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총 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하였습니다.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6년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적합하나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의 손실 가능성 또한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장해등급:해당없음)'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퇴직 후 오래 되었고, 고령의 나이로 노인성 난청 또한 존재했음에도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입니다.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라는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이 산업재해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고 노화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소음 노출 이력이 충분하기에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고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의뢰인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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