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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으로 근무한 자로 2016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누적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장기간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침도 '20년 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2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공간 등에서 작업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자문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의뢰인의 근무이력을 고려해볼 때 석탄, 암석,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되었고, 축천차 수리장 역시 지하 갱내에 있어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인 흡연과 분진 흡입에 모두 노출되었는데, 흡연량이 많지는 않았음. 주어진 자료에서는 다른 위험인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광업소 근무 이력은 20년을 초과하는 점,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처럼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흡연과 직업성 분진 등에의 노출인데, 원고의 흡연량은 많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은 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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