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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배달 업무 폐렴 사망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배달 업무 종사자로 설 연휴동안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일 하던 중 '폐렴 및 인플루엔자'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사망원인인 상병명 "폐렴, 인플루엔자"는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특히, 공단의 자문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겨울철의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후두염, 급성기관지염을 진단받았는데 설 연휴동안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주로 야외에서 실외 근무를 한 바 폐렴으로 이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과로 및 추위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무한 것은 종합적으로 폐렴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은 사망할 무렵 평소보다 급증한 배달 업무 및 겨울철 추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급성후두염 및 급성기관지염에 걸렸음에도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공휴일 특별근무를 함으로써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선행사인인 폐렴으로 이환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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