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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손가락, 발가락 절단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5년 경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 경 진폐증 치료 중에 발생한 패혈증 쇼크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나 손가락(수지), 발가락(족지) 절단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고인은 수지, 족지 절단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은 고인의 수지, 족지의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장해급여가 미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증세 미고정 상태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입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이 계속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편,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을 부여받았을 때 이미 더 이상 진폐증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고, 수지 및 족지에 대해 절단술을 받은 이후 양 손에 대한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양 수부 수지 절단은 절단술 직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된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양 수부 수지 절단은 절단 술 직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합병증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수지 절단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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