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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어깨(상완신경총)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2급 상향"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한쪽 손의 파악력(쥐는 힘, 버티는 힘)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해등급 제12급(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장해등급의 공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의뢰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우측 견괄절 및 우측 손의 파악력 감소가 현저한 상황이므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손상임을 주장하였고,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1심) 및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4급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을 입었는데, 이러한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손 파악력이 좌측 손 파악력의 35%로 감소한 사실, 나아가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은 호전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의 감소도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이 감소된 경우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장해등급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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