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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2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2000년, 1993년 <진폐증>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신설된 것으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청구인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규정이 없었음에도, 진단 이후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개정된 것)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받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개정된 규칙조항에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장해위로금(진폐장해위로금, 현행 진폐재해위로금)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개정 시행규칙 규정은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03. 7. 1. 경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이 장해급여 지급대상 및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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