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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용접·목공 20년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사례 “골도청력기준은 위법” 장해급여 지급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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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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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9년 이상 시멘트 제조업,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기계설비 점검·수리 및 용접, 목공 작업을 수행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결과, 2021년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 노출 수준은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특별진찰 검사상 최소가청역치는 기도청력 및 골도청력 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나고, 골도청력역치가 우측 24dB, 좌측 26dB로 청력장해 진단기준에 미달하므로, 양측 모두 청력장해로 판정할 수 없다"라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은 청력장해 진단을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단은 1회차 검사에서 나타난 골도청력 결과를 근거로 혼합성 난청을 전제하여 장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①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특별진찰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입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약 19년 이상 소음 작업에 종사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3년)을 충분히 초과하였고,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뢰성 없는 검사 결과에 근거한 처분의 문제점과 공단 내부 기준 적용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 문제

공단은 특별진찰 결과 중 1회차 검사에서 나타난 골도청력역치를 근거로 기도청력과의 차이가 크다고 보아 장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의무기록분석 결과, 해당 1회차 검사에서만 골도청력역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측정되었고, 나머지 2회 검사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단일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골도청력역치' 기준 적용의 위법성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소음성 난청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기도청력역치(6분법 기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부 기준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공단의 내부 지침은 말 그대로 '내부 지침'일 뿐 법령을 넘어선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혼합성 난청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공단의 논리를 전제로 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골도청력역치는 반복검사 간 변동이 커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기에 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도청력 기준으로는 난청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소음 노출력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난청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1회차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를 제외하면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난청은 전음성 난청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며, 기도청력 기준으로 양측 모두 40dB 이상으로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의뢰인이 약 4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과 동일 연령 대비 청력 손실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난청이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에서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 사이에 10dB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골도청력역치가 2회차 검사에서 우측 38dB, 좌측 38dB, 3회차 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39dB로 측정된 반면, 1회차 검사에서만 우측 25dB, 좌측 28dB로 유독 작게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1회차 검사 골도청력역치 측정 당시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1회차 검사 결과를 배제할 경우에 원고의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및 장해등급의 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분법에 따른 기도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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