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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6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레미탈 등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허리를 굽힌 채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등 신체부담이 큰 업무를 지속해 온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다가 병원 검사 결과 ‘요추협착(L4-5)’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병이 장기간의 미장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일부 위원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종사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미장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종사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장기간 건설현장 근무 이력 및 반복적·누적된 신체부담이 허리 부위의 요추협착을 유발하였는지 여부, 즉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의무기록을 넘어서, 의뢰인의 과거 근무이력 전반과 작업형태,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장기간 건설현장 근무 이력과 소득자료, 과거 해외 건설현장 근무 및 기존 산업재해 승인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의학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감정의는 '의뢰인에게 요추 4-5번 협착(중등도) 및 전방전위증이 확인되며, 반복적인 미장작업과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해당 상병이 단순히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복적이고 누적된 작업부하가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여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고, 따라서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본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간과한 장기간의 누적 작업부하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산재 보상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 결정 주요 내용
"원고가 수행한 미장업무는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반복동작 등 측면에서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평가되는 점, (⋯) 원고가 2017년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까지 약 3년 동안 미장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고, (⋯)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에게는 요추4-5번 협착(중증도)과 전방전위증이 발견되며 원고의 나이와 직업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반복적인 미장작업과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점 (⋯)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