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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광업소 갱내 양수공 "분진작업" 산재 인정받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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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경부터 1992년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양수공 및 고정기계운전공 등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퇴직 후인 2023년, 의뢰인은 진폐증을 진단받고, 2024년 진폐장해등급 제1급 제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진폐예방법령 소정의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함께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진폐예방법>은 "분진작업"을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은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양수공의 업무는 갱내에 고이는 지하수를 퍼내는 것으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분진작업이 아니라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수행한 양수공(갱내 지하수 퍼내는 작업) 업무가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양수공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위로금 지급 범위를 축소하려는 공단의 엄격한 법 해석이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반함을 논리적으로 다투고자 했습니다.


①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입법 취지에 대해

가장 먼저 법령 분석을 통해 <진폐예방법>은 분진작업 종사로 인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진폐재해위로금의 입법 취지는 진폐의 발병 시기가 불분 명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데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와 법령 해석에 따르면 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양수공의 분진노출 업무환경에 대해

이어서 업무환경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양수공으로서 하루 3교대로 갱내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양수기를 설치·관리·작동하여 갱내에 고이는 지하수를 퍼내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주 근무장소였던 갱내는 굴진, 채탄, 운반 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광물성 물질이 산재한 곳이므로, 양수공 업무는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은 그 작업의 대상이나 장소로 인하여 작업하는 동안 분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갱내라는 장소의 특성상 양수공 업무와 분진작업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업무가 <진폐예방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탄광의 비(非)채탄 직종 근로자들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할 때의 인정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가 수행한 양수공 업무는 진폐예방법령에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갱내는 굴진, 채탄, 운반 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광물성 물질이 산재한 곳이므로, 양수공 업무는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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