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4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고도의 분진에 노출된 결과, 퇴직 후인 1980년에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진폐 병형 악화에 따라 1992년 11월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상향 판정되었습니다. 1993년 근로복지공단은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진폐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약 3만 원으로 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2000년 망인의 사망 이후 2021년, 망인의 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인 의뢰인은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산정 특례 임금보다 더 높은 평균임금이 산출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특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불복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1992년 장해등급 상향 당시 산재보험법은 ①사업장 폐지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증감 규정과 ②진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정 특례 규정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 두 가지 평균임금 산정 방식 중 어느 것이 근로자 보호에 더 적합하여 우선순위를 가지는지였습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에게 더 유리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찾아내고, 입법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자 보호의 대원칙을 지켜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① 합리적인 평균임금 증감 방식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폐업 당시 업종·규모·성별·직종의 '정액급여변동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 1986년 이전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정액급여'가 아닌 '정액 및 초과급여액'만 기재되어 있어, 증감률을 파악할 수 없는 입법의 미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86년 이전에는 '정액급여변동률'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액급여와 가장 유사하고 합리적인 통계인 '정액 및 초과급여액'의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두 평균임금의 비교 우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대법원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방식으로 산정한 구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은 약 3만3천원으로 공단이 적용한 특례임금(약 3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역행하여 부당하기에 구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이 망인에게 불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과거 법령과 통계 자료 해석이 필요한 고난이도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치밀한 법리적 접근과 증거 분석을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따라서 1986년까지는 ‘정액 및 초과급여액’의 변동률을 적용하고, 1987년 이후에는 ‘정액급여’의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은 약 3만 3천 원이 된다."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은 앞서 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약 3만 3천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역행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