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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로봇기계 깔림사고 산재, 원청 법인·공장장 '벌금 100만원’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산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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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1

본문

▎ 사건개요

2023년 제조업 공장에서 산업용로봇을 이용해 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로봇의 작업 반경 내로 들어가 떨어진 파렛트를 치우다가 작동된 로봇의 그리퍼(로봇이 물건을 쥐는 부분)에 등 부위를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재해근로자는 아래 다수 피고인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합자회사 S는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주식회사 S의 공장에서 생산품 포장 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하청)입니다.

A씨는 합자회사 S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주식회사 S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공장의 소유 법인이자 도급인(원청)입니다.

B씨는 주식회사 S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혐의로 기소주식회사 SB씨는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 형사대응을 의뢰하셨고,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위 포장작업은 로봇이 빈파렛트를 그리퍼로 집어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고 그 파렛트 위에 페트병을 적재하는 것으로서, 로봇이 빈파렛트를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므로 그러한 경우 로봇의 작동을 멈추고 작업자가 직접 울타리가 쳐진 로봇의 작업반경 안으로 들어가 떨어진 파렛트를 제거하여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원청)인 의뢰인들로서는 <안건보건규칙> 제223조에 따라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피고인 변호를 맡아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공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파렛트 투입구 방향에는 0.95m로 설치하고, 투입대 하부 개구부와 랩핑기 방향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을 겸허히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①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②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고 재범위험이 낮은 점을 들어, 위와 같은 과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과중한 처벌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주식회사 SB씨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였습니다.


이는 산재 사고의 원청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그에 따른 벌금 금액을 최소화함으로서 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인 성공적 방어 사례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산언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규칙 제223조의 '사업주'에는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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