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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본문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 동안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그라인더, 망치, 카터기 등을 사용하는 소음 노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결과, 2022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차례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특히 1차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골도평균 최소 가청역치가 양측 40dB 미만(우측 35dB, 좌측 33dB)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끝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청력손실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1차 특별진찰 결과의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①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②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객관적인 소음 노출 기간이 약 12년 8개월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3년을 상당히 초과하고, 소음노출 외에 다른 난청의 원인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검사 결과와 내부 지침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집중 공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 문제
공단은 두 차례의 특별진찰을 실시하고도, 오직 1차 특별진찰 결과에서 골도청력역치가 40dB 미만임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무기록 분석 결과, 1차 특별진찰 병원이 소견서에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아 판정이 불가하며, ‘재특진 권고’ 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특진 권고로 불과 5개월 후에 실시한 2차 특별진찰에서는 기도청력역치가 우측 65dB, 좌측 55dB, 골도청력역치가 우측 53dB, 좌측 50dB로 모두 40dB 이상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했고, 신뢰도상의 문제도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골도청력역치' 적용의 법규성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청력손실 40dB 이상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불승인 처분에 있어 '혼합성 난청이 의심될 때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공단의 내부 지침은 말 그대로 '내부 지침'일 뿐 법령을 넘어서서 외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설령 공단의 내부 지침대로 혼합성 난청을 의심하여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2차 검사 결과를 적용하면 양측 모두 40dB 이상이므로 여전히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이비인후과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1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는 검사 간 차이가 커서 신뢰도가 가장 높지 않고,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상 골도청력역치 40dB 기준을 넘고 소음 노출 병력이 인정되므로, 소음과의 관련성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소음 노출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은 청력 소견 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의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는 1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뢰인)의 골도청력역치인 우측 35dB, 좌측 33dB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1차 특별진찰 시행 이후 불과 5개월 후에 시행된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1차 특별진찰의도 ‘본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청력 역치가 원고의 청력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 ③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1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는 검사 간 차이가 커서 신뢰도가 가장 높지 않았으므로, 그 검사 결과 중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정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신뢰가 예상되는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에서는 양측 모두 40dB 이상의 역치를 보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 중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