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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2001년 '진폐 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아 요양해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요양 중이던 망인은 병실 내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우측 두정엽 부위 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를 이어갔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고 약 1개월만에 '만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진폐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불복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낙상 사고로 인한 '만성 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인 진폐와 무관한 독립적인 사고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만성 경막하 출혈'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망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망인이 2004년 이후부터는 진폐증이 악화해 고도장해(F3) 상태에서 요양 중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망인의 낙상 사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및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엄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양 중 사고'*이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더하여 낙상사고 이후 사망까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및 신경외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한 결과, 감정의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의 경막하 출혈 발생원인을 요양중 사고라고 소견했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감정의는 "요양 중 낙상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경막하 출혈로 인해 망인에게 간질발작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전간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속적 간질상태에 이르러 의식이 저하되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된 것이 결국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