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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2본문
▎ 사건개요
원고(근로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피고 회사에서 사출성형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2020년, 원고는 사출성형기를 사용하여 부품을 제조하던 중, 하강하는 금형에 우측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수부 압궤 손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원고 측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및 방호장치 설치 의무 등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사고경위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고, 의뢰인인 피고 회사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원고의 과도한 청구액을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요양 기간 중 일실수입 산정 방식 등 복잡한 손해배상액 계산의 적절성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다각적인 법률적 방어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 분석 및 법리적 주장을 통해 회사의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①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사출성형기에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방호덮개, 동력차단장치, 그리고 광전자식 방호장치와 같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방호장치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었으며,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까지 통과했음을 사출성형기 자율안전 점검표, 증언 등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②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사고를 직접 목격한 근로자가 없었으나 , 저희는 사출성형기 작동 영상과 산업재해 조사표를 증거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출성형기 담당 작업자는 정지된 상태에서 스프루를 제거하고 방호장치를 눌러 기계를 재작동시켜야 하지만 , 원고가 작업 순서를 어기고 스프루를 제거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킨 다음 뒤늦게 스프루를 제거하려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정했습니다. 또한 기계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레이저로 안전 구역 형성, 신체 접촉 시 작동 중지)가 작동했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 원고가 작업시 임의로 이 장치의 전원을 껐거나 정지시켰을 가능성까지 주장했습니다.
③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금액 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 조사표에도 '작업 공정 중 스프루를 빼내지 못해 성형기 동작 중에 스프루를 떠내려다 금형에 눌림 발생됨'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 발생에 관여한 원고의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원고 측은 요양 종결일까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주장했으나 , 저희는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100%를 적용하고 통원 기간은 후유장해율을 적용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종 배상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원고 측 과실 30%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금액 약 8천2백만 원 중 약 6천9백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실 비율을 낮추어(30%p) 원고 청구액보다 적은 배상액(약 15.9%)을 이끌어낸 것으로,
근로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100% 인정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이 작용해,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결과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이 사건 기계에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부착․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자는 위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손이나 그 밖의 신체 일부를 그 작동 구역 안에 넣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도 위 기계의 작동 방식이나 위 기계로 인한 압궤 손상 발생의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 중 항상 긴장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스프루를 빼내지 않은 채 위 기계를 작동시킨 다음 뒤늦게 스프루를 제거하려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