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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유족 상속권 인정,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 판결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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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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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망인 A씨는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분진노출로 진폐증이 발생해 요양하던 중 2006년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이자 선순위 유족이었던 B씨는 2019년 사망했습니다.


망인 A씨와 B씨의 자녀들인 의뢰인들은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B씨가 받을 수 있었던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총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순위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소멸”되었다면서 해당 장해일시금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소멸하며 자녀 등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선순위 유족 사망한 후에도 상속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미지급 보험급여, 특히 장해급여는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여 , 산재보험법에 특별한 소멸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법인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자녀들에게 당연히 상속되고, 공단의 논리가 산재보험법의 기본 이념과 모법인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미지급 장해급여의 재산권적 성격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한 사회보장적 급부가 아닌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일신전속권이 아니다는 점을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인용하여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 법률유보 원칙과 민법 상속 규정의 적용

산재보험법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에 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주장대로 시행령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을 소멸 사유로 간주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해석에 해당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법인 민법의 상속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논증했습니다.


③ 최신 법원 판결례 분석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 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 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동일 쟁점의 최신 법원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지급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적 논쟁에 명확한 해석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당이득징수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가 정확하고 논리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권리를 회복시켜 드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지급 보험급여인 장해급여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 재해 이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고, ⋯ 재산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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