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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뇌경색 편마비 산재, 장해등급 3급→2급 상향 및 수시 간병 필요성 인정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 부품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 입니다. 2016년 출근을 위해 준비하던 중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 편마비,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시야결여, 심부정맥 혈전증, 신경성 방광'의 증상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


약 6년간의 오랜 치료 끝에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공단은 의뢰인에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의뢰인은 실제로 현재 식사, 용변 처리, 자세 변경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 동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일상 자기 용무를 자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최소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 람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공단이 판단한 장해등급 제3급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시 또는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임을 밝히고, 공단이 이러한 의뢰인의 장해상태를 과소평가해 장해 3급으로 결정한 위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주치의 장해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 모든 의무기록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좌측 편마비로 인해 식사·용변 처리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일상활동 전부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여기에 양안 시야 결손과 인지기능 저하, 우울 및 불안 증상까지 겹쳐 독립적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실제 요양원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진 및 진료기록을 제출해, 의뢰인이 단순히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급)”이 아니라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1급)” 또는 최소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2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실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한 결과, 재활의학과 감정의"좌측 상지는 전폐 상태이며, 좌측 하지의 기능은 일상생활에 거의 활용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 버그균형검사 0점, 수정바델지수 6점으로 독립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장해 3급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상향하여 재판정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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