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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고, 이후 약 21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양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2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 파열, 어깨 충돌증후군, 퇴행성 어깨 관절와순 파열, 이두근 힘줄염,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 상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 의뢰하여, 함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어깨 부위 상병이 연령증가 또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며 동발 설치, 채탄 등 업무을 수행하였고,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유로폼 부착 및 해체, 자재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공단 산하의 병원이 실시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에서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파열, 어깨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염은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높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의 전제가 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한 결과, 감정의는 '모든 상병(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관절와순파열, 이두근힘줄염, 견쇄관절염)이 확인되고, 각각의 상병의 진행 정도는 심하지 않았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어깨를 사용해온 업무로 인해 다양한 상병이 모두 발견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견관절 부위의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 파열, 어깨 충돌증후군, 퇴행성 어깨 관절와순 파열, 이두근 힘줄염,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경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