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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본문
▎ 사건개요
2019년 원고는 상업용 건물 건설현장에서 약 4m 높이인 2단 작업대에서 판넬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현장과 관련된 아래의 세 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약 4억 9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1 (A씨): 사고 현장이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 피고2 : 이 사건 공사 도급인
* 피고3 :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 하도급인
이에 피고 A씨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건물주인 A씨가 ‘명의상 건축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남편인 B씨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휘·감독했으므로 명의대여자 및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주가 단순 발주자 또는 명의자에 불과할 경우, 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은 건물주 및 단순 도급발주자로서 원고가 주장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A씨 자신이며, 명의대여 사실은 없음
② 사고 발생 시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이 도입되기 전으로, 당시 법체계에서는 A씨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③ A씨가 현장에서 공사의 운영이나 안전관리, 작업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수준이었음
위와 같이 실질적 관리관계와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건물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고, 당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짚어 법리적 책임을 철저히 차단하며 억울한 책임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의 전체를 방어하며,
단순히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는 피고1(A)은 B(A의 남편)를 공사감독원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는바, 수급인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였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일종의 노무도급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일부 당사자신문 결과만으로는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