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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산재 추락사고현장 건물주, 도급인 아님 인정, 민사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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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

본문

▎ 사건개요


2019년 원고는 상업용 건물 건설현장에서 약 4m 높이인 2단 작업대에서 판넬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현장과 관련된 아래의 세 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약 4억 9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1 (A씨): 사고 현장이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 피고2 : 이 사건 공사 도급인

* 피고3 :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 하도급인


이에 피고 A씨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건물주인 A씨가 ‘명의상 건축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남편인 B씨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휘·감독했으므로 명의대여자 및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건물주가 단순 발주자 또는 명의자에 불과할 경우, 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사건 해결 전략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은 건물주 및 단순 도급발주자로서 원고가 주장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A씨 자신이며, 명의대여 사실은 없음

사고 발생 시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이 도입되기 전으로, 당시 법체계에서는 A씨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A씨가 현장에서 공사의 운영이나 안전관리, 작업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수준이었음


위와 같이 실질적 관리관계와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건물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고, 당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짚어 법리적 책임을 철저히 차단하며 억울한 책임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의 전체를 방어하며,

단순히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는 피고1(A)은 B(A의 남편)를 공사감독원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는바, 수급인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였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일종의 노무도급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일부 당사자신문 결과만으로는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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