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7년간 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석탄 채굴 작업에 종사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했고, 이후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면서 모래·비산먼지·석재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한 만성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2015년 폐기능검사를 받았고, 이후 2019년에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 최초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의 청구가 가능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2015년 검사부터 시효가 진행되었기에 2019년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의뢰인의 2015년 폐기능 검사를 ‘진단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②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2015년 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의 기준이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는 핵심주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① 2015년 폐기능검사의 신뢰성 부재
의뢰인은 2009년부터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 으로 다수의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최초 폐기능 검사를 받고 ‘만성폐색성폐질환’을 주상병으로 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 사건 상병인 COPD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었기에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검사가 일부 누락되어 진단 기준에 미달했고, 3회 이상 반복검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검사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지침>이 정한 적합성·재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모든 검사에서 에러코드가 발생하였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임을 밝혔습니다.
② 공단의 COPD 관련 지침 위반
폐기능의 경우 일시적인 이유로 평소의 경우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검사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하면 제7급이었다가 이후 2019년 검사에서는 제11급으로 호전되었는데, 이는 2015년 검사 당시 의뢰인의 폐기능이 일시적으로 급성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공단의 지침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간격을 두어 2회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해당 검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소멸시효 계산의 법리적 오류
설령 공단의 주장대로 2015년을 최초 '진단일'이라 하더라도,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적용해야 하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5년이 되어야 하고,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 보호와 수급권 보장 강화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5년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최초 폐기능검사는 재현성,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검사로서 COPD의 진단과 그 장해판정에 이용할 수 없는 검사이고, 최초 폐기능검사 당시 원고의 폐기능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요양급여 신청 이후 실시한 2020년 폐기능검사 결과부터 COPD로 진단하고 그 장해등급 평가를 할 수 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최초 폐기능검사 당시 원고(의뢰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증상고정을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이나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공단)의 주장대로 직업병이 확인된 날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한다고 보게 되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요양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업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
 
			 
			 
			 상담 바로연결
					상담 바로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