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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인사발령 및 업무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 유족급여(연금) 및 장례비 최고금액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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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6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K회사에서 2001년부터 장기 근속하며 2019년부터 본사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갑작스러운 인사명령에 따라 보직 해임되고 350km 떨어진 지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타지 발령,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신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압박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보직 해임 1개월만에 직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적인 요인이 자해행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자해행위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3호에 해당하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자살)'를 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동료 및 가족의 진술서, ▲망인의 휴대전화 메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유발

망인은 주로 관리직으로 근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실무 성격이 강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히던 신규 업무를 맡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해당 인사발령은 통상 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아닌 업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상관관계

2023년 인사발령 전 망인은 사내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였습니다. 동료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매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였고, 사내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망인은 2020년 동료들과 함께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원활한 근무생활을 이어나가던 망인은 인사발령 이후 급격한 심리적 위축과 자괴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위해 상급자와 면담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끝내 불발되면서 극도의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사망 2일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중등도 우울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③ 과거 병력의 업무와의 상관관계

망인은 지난 2018년 우울감, 수면장애 등에 대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망인의 자살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유는 당시 동료들의 보직해임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2018년 이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우울장애 증상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우울장애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취약성의 발현이 아니라, 일방적 인사발령, 기피 업무 배정 등 업무상 요인으로 촉발 및 악화된 것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자살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밝히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감정의는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급격한 환경 변화(보직 해제, 비희망 업무 배치 등)라는 뚜렷한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대한 유발 인자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단의 의견은 겉보기에 “형식적 으로 정당한 인사조치”와 “과거 병력”에 집중하여, 정작 자살에 이르게 된 개별 당사자의 핵심적인 의학적·정황적 근거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내리고, 망인 사망 후부터 지급 시점까지의 미지급 유족급여 약 1억 1400만 원, 장례비 약 1,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이후로 매월 약 400만원의 유족연금 지급 예정).

* 망인의 평균임금이 높았던 관계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모두 법정 최고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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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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