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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5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건설기계(로더) 운전사로, 피고 회사가 도급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운전하던 중 경사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원청 회사(피고2)와 도급 회사(피고1)를 상대로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4억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청 회사(피고2)는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망인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피고 회사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인 피고 회사의 과실 책임을 최대한 줄이고, 원고의 과도한 청구액을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① 망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에 피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당시 중기회사에 건설기계를 임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와 망인을 포함한 운전사 5인이 투입되었을 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거나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가 망인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한 이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② 과실 비율에 대하여
망인은 사고일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투입된 날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환경과 근무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망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건설기계를 운전함에 있어서 능숙했을 것이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과실상계에 고려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원고 측 과실 30%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금액 약 4억 원 중 약 2억 7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실 비율을 낮추어(10%p) 원고 청구액보다 적은 배상액(약 32%)을 이끌어낸 성공적 방어 결과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망인이 피고 회사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닌 점, 이 사건 사고일은 망인 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투입된 날은 아니어서 망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것이 능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벽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