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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사망 후 진폐장해등급 "11급→7급" 상향, 유족 산재보상 지급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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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8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2003년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았고 심폐기능 저하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고,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을 받던 중 201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상태는 진폐장해등급 제11급 보다 악화된 상태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심폐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생전에 시행된 심폐기능 검사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일부 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차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 해당 검사 결과가 신뢰성을 가진 자료임을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 제11급보다 악화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폐기능 검사 및 의무기록을 전수 분석하고, 망인이 생전 실시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의 폐기능검사 결과 상당수가 고도장해(F3), 최소한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 이상으로는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진폐장해등급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또한 진폐증은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질환임에도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단이 단순히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고정되지 않고 진행하는 진폐증의 특성상, 시행한 검사 결과 중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2015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된 폐기능검사를 바탕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진폐로 인한 최종 심폐기능은 적어도 경도장해(F1)에는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감정의는 진폐에서 비롯된 망인의 심폐 기능 정도는 마지막에 시행된 검사 결과에 따른 경도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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