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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광업소 선탄부 10년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4급→11급" 상향받은 산재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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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탄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115.5dB에 달하는 고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2022년 '상세불명의 난청'을 진단받고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다가 1회차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후,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검사를 받지 않고 반려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3년 다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2년 단 1회 실시된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과거 검사결과 최소가청역치 기준으로 우측 38dB, 좌측 41dB, 어음명료도 우측 100%, 좌측 96%로 좌측만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라는 이유로 좌측 귀 난청에 대해서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공단은 2022년 단 1회 실시된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장해급여 청구 후 2024년 특별진찰 검사에서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함께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까지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청력 손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의뢰인이 약 10년 11개월 동안 115.5dB*고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결과 청력손실이 유발되었고, 이는 단순히 좌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이를 반영한 장해등급으로 결정됨이 합당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3년, 85dB)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 노출 기간 및 소음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2022년 이후 여러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회차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측 5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2년 검사는 신뢰성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1회의 단발성으로 진행되었고, 보조적 객관검사가 없는 점

②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회신서가 없어 검사 오류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나머지 검사를 철회한 사실을 고려하면, 1회차 검사 당시에 건강 악화의 영향을 받아 실제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


객관적 입증을 위해 이비인후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115.5dB의 소음환경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다수의 주파수에서 40~6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단발성 검사결과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없어 신뢰성 판단이 어렵고, 2024년 검사 결과가 난청 측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뢰도가 높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우측 귀 역시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고,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우측 귀의 청력손실까지 반영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22년 검사결과는 진료기록의 일부에 불과할 뿐 담당 의사의 소견 서나 회신서가 있지 않아 검사 오류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뢰성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고, (⋯) ② 위 감정의가 난청의 측정 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며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 2024년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는 52dB인 점, ③ 원고의 우측 귀 청력역치에 대한 검사결과는 (⋯) 2022년 검사결과를 제외하면 모두 40dB 이상인 점, ④ (⋯) 건강상 요인 등이 당시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2년 검사결과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들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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