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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간 배관·용접 등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오랜기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4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45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을 80dB 미만 8년 6개월, 80~84.9dB 8년 9개월, 85dB 이상 2년 5개월로 산정하며 '소음노출 수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력손실과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직력이 85dB, 3년 이상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85dB 이상의 소음노출작업을 3년 이상 수행했음을, 또는 최소한 난청이 이러한 소음노출력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약 11년 2개월 동안 '85dB 이상' 또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0~85dB 정도'의 소음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85dB 이상 소음노출력이 2년 5개월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의 용접작업 소음 정도는 46.4~91.0dB로 그 범위가 넓으며, 과거 타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장소 및 작업조건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85dB 이상 소음노출력을 2년 5개월로 산정하며 부지급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직업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해왔고,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도 최소한 19년에 달함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사용한 장비(금속절단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소음수준은 106.9dB, 90dB, 86.4dB에 이르며,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접작업의 평균 소음은 86.4dB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85dB 이상의 소음에서 오랜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단은 의뢰인이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노출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 당시 최근 측정치를 참조했는데, 의뢰인이 실제 근무한 2000년대 초반의 작업환경은 청력보호구 착용 미흡 등 현재보다 현저히 열악하였므로 당시 실제 소음노출수준은 참조측정치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공단이 주장한 직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난청은 소음노출 작업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단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며, 소음 감수성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80~85dB 수준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작업의 소음 수준뿐 아니라, 전체 업무경력의 누적 노출 효과와 의학적 가능성, 실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고려 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청력 소실이 동 연령대 평균보다 심한 편이며, 2년 5개월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자가 추가로 약 8년 9개월간 80~85dB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있다면, 비록 8년 9개월간의 소음이 85dB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총 11년 2개월간의 소음노출 이력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위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가 산정한 소음노출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11년 2개월(80dB 이상 84.9dB 미만 8년 9개월 + 85dB 이상 2년 5개월) 동안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위 기간 중 2년 5개월 동안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용접작업의 평균 소음은 86.4dB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원고가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피고가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산정하면서 참조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측정 당시보다 열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노출된 소음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가 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