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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타이어 비드 제조 15년 무릎 직업병 산재,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양 승인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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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약 15년간 타이어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며, 타이어 구성품 중 하나인 비드(Bead) 공정에서 설비 OP를 담당하였습니다. 나(裸)비드 운반, 완성비드 검수 및 출하 작업 등을 수행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3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병이 확인되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무릎 부위에 무리를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상병이 연령증가에 따른 단순 퇴행성이 아닌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무릎 부위에 영향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나비드 운반, 완성비드 검수 및 출하 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반제품인 나비드 또는 완성비드가 실린 대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평균 30여회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대차를 인력으로 밀고 당기며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졌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무릎 관절 통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고, 우측 무릎 통증 및 관절운동 범위가 110도로 제한(정상: 145도)되어 있는 등 관절면 자극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해 부하가 누적된 것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 아님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진단일 기준 만 51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여성의 퇴행성 변화에 비해 더 진행(악화)된 소견으로 판단되고, 수행한 업무가 무릎 관절에 상당부분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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