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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2년부터 2018년까지 약 36년간 시멘트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1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대다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팔꿈치, 손목 부위의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승인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부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손목 부위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상병에 대해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손목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최초 진단을 받을 당시 S병원 주치의가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됨'라고 소견한 것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MRI 및 X-ray 촬영을 실시했던 H병원에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H병원 주치의는 '통상 반복적인 수작업은 손가락 굴곡건의 과사용을 초래하고, 손목터널 내 구조물의 비후로 인한 과밀을 초래하여, 정중신경을 압박하여 질환을 초래함, 업무와 발생의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라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주치의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손목 부위 상병이 존재하며, 정밀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의뢰인과 대면하여 상병 상태를 문진한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멘트공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주로 낙토처리, 슈트코팅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손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공단은 최초 처분 당시 다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며 의뢰인이 약 36년 이상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하며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손목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양측 손목-손저림 기록이 있고, 신경전도검사상 손목에서의 감각 및 운동신경 전도 속도 지연이 있으며 MRI상 신경 압박ㆍ부종이 있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으로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진단된다. 해머드릴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원고(의뢰인) 업무의 손목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 수행 기간, 피고 역시 원고가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한 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지 않은 근거 중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번복된 점에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해머드릴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