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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지속해서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약 7개월 동안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어깨 관절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500도에서 115도가 제한된 385도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만 해당한다'라고 하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의뢰인은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과소평가되었다며,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어깨 관절의 관절운동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기준 이상으로 제한되어, 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지속적인 관절 통증과 운동을 호소하며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상태로, 수동측정결과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범위 500도에서 250도가 제한된 250도'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좌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2분의1 가량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주장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견관절에 부분강직이 존재하므로 능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해야 한다. 능동측정결과 280도, 수동측정결과 280도로 정상 운동범위의 4분의 1이상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위 소견에 대해 공단은 의뢰인은 명확한 운동신경의 손상이 없어 수동운동측정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동측정결과 500도에서 220도 제한된 280도로 수동운동측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의 소견상 검사에 의뢰인의 심인성 요인 및 고의적 회피 등 행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기에, 위 신체감정결과는 의뢰인의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한 검사라고 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어깨 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재결정하고, 장해급여 일시금 차액 약 1,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