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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건설 7m 철골보 추락사고 산재, ‘사업주 집행유예, 법인 벌금형’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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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5

본문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래 다수 피고인입니다:

주식회사 H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식품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입니다.

A씨는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주식회사 S는 철골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입니다.

B씨는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2023년 위 식품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S 소속 근로자가 약 7m 높이의 철골보 위에서 강판 플레이트를 조립하던 중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업주와 현장소장, 안전보건업무 총괄자에게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피고인 변호를 맡아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업무상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실형이나 중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

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②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고 재범위험이나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점



그 결과,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여 주식회사 H, S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A, B씨에 대해서는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였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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