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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합병증 폐암 사망 후 장해등급 1급 인정받아 유족 추가 산재보상(장해급여·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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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3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기간 광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13년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2, 합병증 ca(원발성 폐암)'요양결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 사망 당시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의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및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진폐장해등급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그러나 공단은 ‘원발성 폐암이 2014년 5월부터 전이되고 악화되었으므로 2015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는 안정된 상태에서의 결과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항암 방사선요법 치료 후 호전된 상태로 2014년 1월(사망 2년 4개월 전)에 진폐 입원 요양 시작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당시 망인의 폐기능 장해는 F1/2에 해당한다’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망인의 생전에 실시된 폐기능검사가 ‘진폐장해등급 산정’의 근거로서 타당한지, 어떤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을지 여부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공단의 '폐암 악화 이후인 2015년 폐기능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반박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는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망인의 원발성 폐암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합병증으로, 폐암에 따른 폐기능 저하는 진폐로 인한 장해에 포함되므로 임의로 폐암의 악화 이전의 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에서 폐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심폐기능장해가 고도장해(F3)에 해당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2015년 4월 및 12월 검사 결과의 FVL Ecode*는 ‘000000’으로 적합성과 재현성 모두를 충족한 객관적으로 신뢰도 있는 검사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 FVL Ecode: 폐기능 검사 결과의 적합성 및 재현성을 판단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여섯 자리의 숫자로 나타나며 앞 3자리 코드는 재현성을 나타내고 뒤 3자리 코드는 적합성을 의미함.


객관적 입증을 위해 망인이 2015년 검사를 실시했던 H병원에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주치의는 '2015년 검사는 통상적 외래진료시 시행된 검사로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이뤄졌고, 적합성 및 재현성 측면에서 환자가 검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추가로 망인의 사망 전 상태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했는데, 감정의는 공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흉수 및 무기폐가 있던 당시 상황은 일시적 급성(불안정 상태)은 아니고 폐암의 진행에 따른 폐기능 악화(안정 상태)로 판단된다. 2015년 폐기능검사 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충족하며 고인의 평소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로서, 진폐병형 1형 및 심폐기능 고도장해(F3)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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