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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5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약 21년 11개월 간 시멘트공장에서 주로원료밀 운전조공 및 점검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근무하며 장기간 다량의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2021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COPD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고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동안 노출된 분진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노출 빈도 및 시간도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의 유해물질노출 수준이 COPD를 유발할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장기간 시멘트공장에 근무하며 상당한 수준에 분진에 노출되어왔고 그로 인해 COPD를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환경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시멘트공장의 원료분쇄공정의 점검과 기계주유, 현장 순회 등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직접 고농도의 분진을 맞닥뜨려야 했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근무했던 과거 1980~90년대의 작업환경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는 사실을 언론 기사와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장장은 “30년 전에는 아침마다 군인들이 눈 쓸 듯 공장 길에 분진을 쓸었지만, 현재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분진 저감 시설을 설치했을 만큼 환경이 개선되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거로 과거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동료 근로자 A가 COPD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제시하며, A보다 근무기간이 긴 의뢰인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단 스스로 모순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과거 근무했던 환경과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①주변 주민들도 시멘트분진 노출로 인해 COPD가 발병한 점, ②동료 근로자도 COPD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점 등의 이유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승소에 준하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약 21년 11개월 간 시멘트공장에서 주로원료밀 운전조공 및 점검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근무하며 장기간 다량의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2021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COPD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고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동안 노출된 분진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노출 빈도 및 시간도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의 유해물질노출 수준이 COPD를 유발할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장기간 시멘트공장에 근무하며 상당한 수준에 분진에 노출되어왔고 그로 인해 COPD를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환경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시멘트공장의 원료분쇄공정의 점검과 기계주유, 현장 순회 등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직접 고농도의 분진을 맞닥뜨려야 했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근무했던 과거 1980~90년대의 작업환경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는 사실을 언론 기사와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장장은 “30년 전에는 아침마다 군인들이 눈 쓸 듯 공장 길에 분진을 쓸었지만, 현재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분진 저감 시설을 설치했을 만큼 환경이 개선되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거로 과거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동료 근로자 A가 COPD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제시하며, A보다 근무기간이 긴 의뢰인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단 스스로 모순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과거 근무했던 환경과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①주변 주민들도 시멘트분진 노출로 인해 COPD가 발병한 점, ②동료 근로자도 COPD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점 등의 이유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승소에 준하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