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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굴삭기 작업 중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무릎 부위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릎의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에 대한 안전조치'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과 피용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약 5,000,000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산재보험 휴업급여 약 5,300만 원, 요양급여 약 1,600만 원, 장해급여 4,900만 원을 지급 받고,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의 근로자인 A는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동을 끄거나 안전레버를 내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굴삭기에 승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A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굴삭기 작업 중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무릎 부위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릎의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에 대한 안전조치'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과 피용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약 5,000,000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산재보험 휴업급여 약 5,300만 원, 요양급여 약 1,600만 원, 장해급여 4,900만 원을 지급 받고,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의 근로자인 A는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동을 끄거나 안전레버를 내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굴삭기에 승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A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