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팔꿈치, 발목,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대다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팔꿈치, 손목 부위의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승인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족관절 활막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팔꿈치 부위 '주관절 내측 상과염', 손목부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월상골 관절연골 손상' 상병에 대해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팔꿈치 및 손목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노동일에 오래 종사하며 양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부위 압통이 확인되고, 양측 손목의 척골부위 압통과 저림 및 감각저하가 나타났다'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팔꿈치 및 손목 부위 상병이 존재하며, 정밀 검사한 MRI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직접 대면해 문진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재직 중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팔꿈치 부위 통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운반,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팔꿈치 및 손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철근 운반: 최대 40kg의 철근을 들어 어깨에 올려 고정하며 팔꿈치가 굽혀지거나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가 반복되고, 철근을 운반하며 손목에 힘이 가해지고 굴곡, 옆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됨.
* 철근 개근 및 결속작업: 배근을 들어 구조물에 세우거나 바닥에 맞출 때, 갈고리를 이용해 결속선(철사)을 꼴 때 아래팔의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철근을 들어 잡고 있는 과정에서 손목에 과중한 중량부담이 발생함.
추가로 공단의 공단은 최초 처분 당시 팔꿈치와 손목 부위의 다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며 상지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됨을 인정한 바 있고, 재해조사서에서도 의뢰인의 업무 수행시 '손목의 굴곡 또는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및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이 확인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동작은 각각 '주관절 내측 상과염'과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발병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팔꿈치 및 손목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주관절 MRI 상 내측상과 주변과 굴곡건 내 부종으로 인한 고강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손목관절에 척돌충돌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상병은 해당 진단의 구성요소이다. 35년간의 중량물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직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수근관절 월상골 관절연골 손상'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3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팔꿈치, 발목,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대다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팔꿈치, 손목 부위의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승인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족관절 활막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팔꿈치 부위 '주관절 내측 상과염', 손목부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월상골 관절연골 손상' 상병에 대해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팔꿈치 및 손목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노동일에 오래 종사하며 양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부위 압통이 확인되고, 양측 손목의 척골부위 압통과 저림 및 감각저하가 나타났다'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팔꿈치 및 손목 부위 상병이 존재하며, 정밀 검사한 MRI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직접 대면해 문진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재직 중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팔꿈치 부위 통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운반,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팔꿈치 및 손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철근 운반: 최대 40kg의 철근을 들어 어깨에 올려 고정하며 팔꿈치가 굽혀지거나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가 반복되고, 철근을 운반하며 손목에 힘이 가해지고 굴곡, 옆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됨.
* 철근 개근 및 결속작업: 배근을 들어 구조물에 세우거나 바닥에 맞출 때, 갈고리를 이용해 결속선(철사)을 꼴 때 아래팔의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철근을 들어 잡고 있는 과정에서 손목에 과중한 중량부담이 발생함.
추가로 공단의 공단은 최초 처분 당시 팔꿈치와 손목 부위의 다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며 상지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됨을 인정한 바 있고, 재해조사서에서도 의뢰인의 업무 수행시 '손목의 굴곡 또는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및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이 확인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동작은 각각 '주관절 내측 상과염'과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발병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팔꿈치 및 손목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주관절 MRI 상 내측상과 주변과 굴곡건 내 부종으로 인한 고강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손목관절에 척돌충돌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상병은 해당 진단의 구성요소이다. 35년간의 중량물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직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수근관절 월상골 관절연골 손상'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