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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자동차 공장 31년 근무로 소음성 난청(비대칭 전농) 산재 장해등급 14급→10급 상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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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1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약 31년간 자동차 공장에서 도어 서브, 엔진 조립,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며최고 92.5dB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력 저하가 심해져 2022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67dB, 좌측 전농)'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노출정도 및 직업력은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상 좌측 100dB, 우측 57dB 및 업무관련성 높음(우측), 낮음(좌측) 소견에 따라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만 일부 인정된다'며 의뢰인에게 장해등급 제14급*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14급: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 미만인 사람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양측 난청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청력이 대칭적으로 손상되지만, 의뢰인은 좌측 귀에만 심각한 청력 손실(100dB, 전농)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직력상 소음노출 인정기준은 충족하지만, 양측 청력의 차이가 큰 비대칭성 난청이기에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개인적 질환이지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좌측 귀의 청력손실도 소음작업에 의해 발생 및 악화된 소음성 난청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양측 고막 소견과 측두골 CT소견을 종합해보아도 중이병변으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의 좌측 난청은 개인적 질환이 아닌 31년간의 소음노출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고 의뢰인의 양측 귀 청력손실이 모두 50dB 이상이므로 장해등급이 적어도 제10급7호*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장해등급 제10급7호: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한 공단은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지침에서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라고 규정하면서 '고강도의 소음(90dB)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음 제시하며, 공단이 의뢰인의 좌측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세운 지침을 위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의뢰인을 차별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이비인후과 감정의'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반 건강검진상에도 좌측 난청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 분석 결과, 의뢰인은 내이염, 메니에르, 유전성 난청 등 다른 인으로 인한 난청을 앓은 이력이 없고, 1986년부터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2년 당시에도 이미 26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상태였기에 해당 기록은 오히려 오래 전부터 소음노출로 인한 난청이 점차 진행되고 있던 상태임을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엔진 조립 업무, 지게차 업무 등을 하였던 원고의 업무 내용과 특성,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손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원고의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우측 귀뿐만 아니라 좌측 귀도 소음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앞서 본 것처럼 업무상 노출된 소음 이외에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에 관하여 소음 이외에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에도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좌측 청력 손실도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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