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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3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4년 처음으로 진폐증 1형을 진단 받았습니다. 퇴직 후 증상이 악화되어 1997년에는 진폐증 2형으로 장해등급 제11급, 2017년에는 장해등급 제9급을 판정받고 각각에 대한 장해일시금과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양하던 2020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진폐증 발생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①의뢰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②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최종 제9급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로금 금액의 구체적 산정에 대해 공단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기에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③공단의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비해 망인과 같이 장해등급이 수차례 상향변경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석탄산업법 상의 재해위로금의 입법취지에 반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3억 1천만 원(장해보상금 상당 약 7천만 원 +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약 2억 4천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인 제 9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9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최종 장해등급 판정 당시 적용 평균임금의 385일분이고,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용 평균임금의 1,300일 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3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4년 처음으로 진폐증 1형을 진단 받았습니다. 퇴직 후 증상이 악화되어 1997년에는 진폐증 2형으로 장해등급 제11급, 2017년에는 장해등급 제9급을 판정받고 각각에 대한 장해일시금과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양하던 2020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진폐증 발생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①의뢰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②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최종 제9급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로금 금액의 구체적 산정에 대해 공단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기에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③공단의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비해 망인과 같이 장해등급이 수차례 상향변경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석탄산업법 상의 재해위로금의 입법취지에 반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3억 1천만 원(장해보상금 상당 약 7천만 원 +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약 2억 4천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인 제 9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9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최종 장해등급 판정 당시 적용 평균임금의 385일분이고,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용 평균임금의 1,300일 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