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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6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운행하던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등 복합적인 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년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요양 종결 후에도 다리 부위(무릎, 발목,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의뢰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장해등급 조정 제7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 좌측 다리 제8급, 우측 다리 제10급에 대한 조정 제7급
이후 의뢰인은 2015년까지 재요양하였는데, 재요양 후 2019년 공단은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였고, '상병 부위 운동범위가 기존보다 넓고, 이전 검사에 비해 좌측 좌골신경 비골신경분지 호전 소견이 확인되고, 좌측 하퇴 근육의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라는 통합심사회의 소견을 토대로 기존 조정 제7급이었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하향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좌측 다리 제9급, 우측 다리 제12급에 대한 조정 제8급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조정 7급으로, 기존 장해등급 결정 이후 특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장해상태가 특별히 호전되지 않았음에 반해 재요양까지 거치는 등 오히려 악화되었기에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재결정은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우측 비골신경 손상 및 좌측 좌골신경, 비골신경 손상으로 능동적 관절운동 제한이 발생하였고, 골절 등의 관절 손상에 의한 관절 구축은 아니다. 오히려 의학적으로 좌측 하퇴 근육에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는 소견만으로는 운동 제한 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공단의 재판정 처분 사유에 반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해주었습니다.
* 우측 발목: 합계 20도(배굴 0도, 척굴 15도, 내번 10도, 외번 0도)
* 좌측 발목: 합계 0도(배굴 -40도, 척굴 40도, 내번 0도, 외번 0도)
* 좌측 발가락: 제1, 2지 중족지 각 합계 0도(굴곡 20도, 신전 -20도)
* 좌측 무릎: 합계 50도(굴곡 50도, 신전 0도)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의 우측 및 좌측 발목과 좌측 발가락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한 피고(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조정 7급보다 호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에서 조정 8급으로 하향하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2012년 운행하던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등 복합적인 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년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요양 종결 후에도 다리 부위(무릎, 발목,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의뢰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장해등급 조정 제7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 좌측 다리 제8급, 우측 다리 제10급에 대한 조정 제7급
이후 의뢰인은 2015년까지 재요양하였는데, 재요양 후 2019년 공단은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였고, '상병 부위 운동범위가 기존보다 넓고, 이전 검사에 비해 좌측 좌골신경 비골신경분지 호전 소견이 확인되고, 좌측 하퇴 근육의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라는 통합심사회의 소견을 토대로 기존 조정 제7급이었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하향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좌측 다리 제9급, 우측 다리 제12급에 대한 조정 제8급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조정 7급으로, 기존 장해등급 결정 이후 특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장해상태가 특별히 호전되지 않았음에 반해 재요양까지 거치는 등 오히려 악화되었기에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재결정은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우측 비골신경 손상 및 좌측 좌골신경, 비골신경 손상으로 능동적 관절운동 제한이 발생하였고, 골절 등의 관절 손상에 의한 관절 구축은 아니다. 오히려 의학적으로 좌측 하퇴 근육에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는 소견만으로는 운동 제한 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공단의 재판정 처분 사유에 반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해주었습니다.
* 우측 발목: 합계 20도(배굴 0도, 척굴 15도, 내번 10도, 외번 0도)
* 좌측 발목: 합계 0도(배굴 -40도, 척굴 40도, 내번 0도, 외번 0도)
* 좌측 발가락: 제1, 2지 중족지 각 합계 0도(굴곡 20도, 신전 -20도)
* 좌측 무릎: 합계 50도(굴곡 50도, 신전 0도)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의 우측 및 좌측 발목과 좌측 발가락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한 피고(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조정 7급보다 호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에서 조정 8급으로 하향하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