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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7년부터 여러 회사와 현장에서 자재 운반, 상하차 등 업무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도로정비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슬부 대퇴외과 연골 결손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등
그러나 공단은 '상병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부위별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있었는지 특정할 수 없고 각 작업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깨, 무릎 부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업무이고, 의뢰인의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부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정비원으로서주로 예초기 및 기계톱 작업, 도수로 삽질작업, 겨울철 염화칼슘 용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예초기 및 기계톱 작업: 어깨에 예초기 모터를 메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풀을 베는 작업으로 키보다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하기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서는 불안전한 자세로 양손을 드는 상지거상자세로 기계톱을 들고 작업을 진행함.
* 도수로 삽질작업: 배수로 위 철판을 양손으로 들고 허리를 굽힌 뒤 철판을 들어 제거한 후 배수로 안의 나뭇잎들과 오물들을 삽으로 제거함. 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삽을 잡고 무릎을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삽질작업을 수행함.
* 염화칼슘 용해작업(※ 겨울 눈이 많이 올 때 집중적으로 작업): 양손으로 낫을 잡고 크레인으로 고정된 포대 아랫부분을 낫으로 찢어, 굳어있는 염화칼슘이 쇠판 안으로 쏟아지면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망치질을 함. 염화칼슘이 덩어리채 떨어지면 구멍 안에 들어가서 잘 용해될 수 있게 양손으로 망치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며 반복함.
위와 같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팔꿈치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서는 '삽(1.4kg), 예초기(3kg) 등을 활용하여 불안정한 자세에서 예초작업과 도수로 삽질작업 을 하는 등 양측 견관절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상병과 신체부담요인, 업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라고 인정한 바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동연령대 평균에 비해 무릎 부위 상병이 심하고 특히 좌측 슬관절은 가장 심한 4기에 해당될 정도로 악화된 상태로, 오랜시간 무릎을 과사용하는 육체노동의 피로가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 부위 또한 동연령대에 비해 더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업무 내용 및 진료내역 상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어깨, 무릎 부위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2007년부터 여러 회사와 현장에서 자재 운반, 상하차 등 업무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도로정비 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슬부 대퇴외과 연골 결손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등
그러나 공단은 '상병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부위별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있었는지 특정할 수 없고 각 작업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깨, 무릎 부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업무이고, 의뢰인의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부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정비원으로서주로 예초기 및 기계톱 작업, 도수로 삽질작업, 겨울철 염화칼슘 용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예초기 및 기계톱 작업: 어깨에 예초기 모터를 메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풀을 베는 작업으로 키보다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하기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서는 불안전한 자세로 양손을 드는 상지거상자세로 기계톱을 들고 작업을 진행함.
* 도수로 삽질작업: 배수로 위 철판을 양손으로 들고 허리를 굽힌 뒤 철판을 들어 제거한 후 배수로 안의 나뭇잎들과 오물들을 삽으로 제거함. 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삽을 잡고 무릎을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삽질작업을 수행함.
* 염화칼슘 용해작업(※ 겨울 눈이 많이 올 때 집중적으로 작업): 양손으로 낫을 잡고 크레인으로 고정된 포대 아랫부분을 낫으로 찢어, 굳어있는 염화칼슘이 쇠판 안으로 쏟아지면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망치질을 함. 염화칼슘이 덩어리채 떨어지면 구멍 안에 들어가서 잘 용해될 수 있게 양손으로 망치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며 반복함.
위와 같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팔꿈치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서는 '삽(1.4kg), 예초기(3kg) 등을 활용하여 불안정한 자세에서 예초작업과 도수로 삽질작업 을 하는 등 양측 견관절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상병과 신체부담요인, 업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라고 인정한 바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동연령대 평균에 비해 무릎 부위 상병이 심하고 특히 좌측 슬관절은 가장 심한 4기에 해당될 정도로 악화된 상태로, 오랜시간 무릎을 과사용하는 육체노동의 피로가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 부위 또한 동연령대에 비해 더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업무 내용 및 진료내역 상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어깨, 무릎 부위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