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업무상질병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액된 평균임금만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정정이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착오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징수)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징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당초 승인결정은 공단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며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의뢰인과 가족들의 병원비 부담 및 부족한 형편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부당이득금 징수의 공익상 필요가 크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단이 항소하였으나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정정처분은 피고가 사업장의 규모를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인데, 사업장의 규모 등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정정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

업무상질병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