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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고, 이후 약 24년간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21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병은 확인되나, 퇴직 후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수준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허리 부위 상병이 연령증가 또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원으로 근무하며 채탄, 굴진, 상하차 운반 및 기관차 운전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자재 운반,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광원)채탄 및 굴진: 천장을 향해 착암기(55kg)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장시간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강한 진동에 노출됨.
* (광원)상하차 운반: 협소한 갱내안에서 5~120kg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 하며 허리부위에 과중한 중량부담이 발생함.
* (형틀목공)자재 운반: 1일 평균 5~10kg의 중량물 40회 이상, 10~20kg의 중량물 380회 이상 취급하며 허리부위에 과중한 중량 부담이 발생하였고, 그 외 허리의 전방 굴곡 및 신전, 좌우 꺾임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됨.
* (형틀목공)거푸집 설치 및 해체: 설치 시 1일 300회 이상 거푸집을 취급하며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되고, 해체 시 정적인 자세를 지속하거 나 허리의 과도한 굴곡, 비틀림이 발생함.
추가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의뢰인이 광원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수행하였던 신체부담작업이 요추 근골격계질환을 발병시키는 위험인자에 해당함을 보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마지막 근무일과 상병 진단일 사이의 3년의 시간 차이는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척추 문제는 장기적으로 노출된 부담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므로, 근무 종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에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업무의 특성, 그로 인한 척추의 지속적인 부담, 그리고 이러한 부담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직업환경의학적으로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고, 이후 약 24년간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21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병은 확인되나, 퇴직 후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수준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허리 부위 상병이 연령증가 또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원으로 근무하며 채탄, 굴진, 상하차 운반 및 기관차 운전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자재 운반,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광원)채탄 및 굴진: 천장을 향해 착암기(55kg)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장시간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강한 진동에 노출됨.
* (광원)상하차 운반: 협소한 갱내안에서 5~120kg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 하며 허리부위에 과중한 중량부담이 발생함.
* (형틀목공)자재 운반: 1일 평균 5~10kg의 중량물 40회 이상, 10~20kg의 중량물 380회 이상 취급하며 허리부위에 과중한 중량 부담이 발생하였고, 그 외 허리의 전방 굴곡 및 신전, 좌우 꺾임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됨.
* (형틀목공)거푸집 설치 및 해체: 설치 시 1일 300회 이상 거푸집을 취급하며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되고, 해체 시 정적인 자세를 지속하거 나 허리의 과도한 굴곡, 비틀림이 발생함.
추가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의뢰인이 광원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수행하였던 신체부담작업이 요추 근골격계질환을 발병시키는 위험인자에 해당함을 보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마지막 근무일과 상병 진단일 사이의 3년의 시간 차이는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척추 문제는 장기적으로 노출된 부담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므로, 근무 종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에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업무의 특성, 그로 인한 척추의 지속적인 부담, 그리고 이러한 부담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직업환경의학적으로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