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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6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간 A탄광을 시작으로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오랜기간 분진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B탄광 퇴직 후인 1982년 처음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았으나, 당시는 진폐증 1형에 대한 장해등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업소*에 근무하며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0년에는 진폐증 2형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을 판정받았고, 퇴직 후인 2011년에는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판정곤란'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요양 중이던 2012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1987년 이후 망인은 폐광지원대상 광산인 C, D, E탄광에서 근무하였고, 1993년 E탄광을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탄광에서의 근무로 인해 진폐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여러 개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근무한 경우 최초의 광산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망인은 폐광지원대상 광산에서 재직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광산(A, B탄광)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퇴직 근로자이기에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폐광지원대상 광산 근무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더라도, 이후 해당 광산 근무로 병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망인의 분진작업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B탄광 근무기간 이후에 C, D, E 탄광에서의 근무가 망인의 진폐증을 복합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법원이 유사동일한 사건들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는 폐광일 전에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상응하여 재해위로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 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들은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2억 5천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탄광의 근무로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폐광일 후에 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대상에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망인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간 A탄광을 시작으로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오랜기간 분진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B탄광 퇴직 후인 1982년 처음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았으나, 당시는 진폐증 1형에 대한 장해등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업소*에 근무하며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0년에는 진폐증 2형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을 판정받았고, 퇴직 후인 2011년에는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판정곤란'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요양 중이던 2012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1987년 이후 망인은 폐광지원대상 광산인 C, D, E탄광에서 근무하였고, 1993년 E탄광을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탄광에서의 근무로 인해 진폐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여러 개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근무한 경우 최초의 광산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망인은 폐광지원대상 광산에서 재직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광산(A, B탄광)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퇴직 근로자이기에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폐광지원대상 광산 근무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더라도, 이후 해당 광산 근무로 병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망인의 분진작업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B탄광 근무기간 이후에 C, D, E 탄광에서의 근무가 망인의 진폐증을 복합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법원이 유사동일한 사건들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는 폐광일 전에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상응하여 재해위로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 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들은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2억 5천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탄광의 근무로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폐광일 후에 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대상에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